포인트 적립률보다 전월실적, 한도제한 등 조건 잘 봐야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소비자들은 포인트 적립률을 많이 따진다. 같은 물건을 구입해도 1%가 적립되는 것보다 2%가 적립되는 카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세금과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무이자할부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물론 세금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카드 상품이 있다.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확인하고 포인트 적립에 활용하자.
1원도 현금으로 전환…은행계열 카드사 포인트는 출금도 돼포인트를 적립했다면 소멸 전에 계획을 세워 활용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고,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된다.
현금화하기 전에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 쓰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국세 납부도 할 수 있다. 기부된 포인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기도 하다.
포인트 현금화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중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로그인 후 '포인트' 메뉴에 들어가 △계좌입금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의 포인트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서 1만원 단위로 출금이 가능하다.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ATM 출금을 신청하면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된다. ATM으로 가서 포인트 출금 메뉴를 선택한 후 1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금감원 '파인'이나 여신협회 조회시스템 가면 잔여 포인트 확인
카드 포인트는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세서상에 적혀 있는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도 보유 포인트가 소멸된다. 해지 전 남아 있는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남아 있는 결제대금에 사용하면 된다. 내가 가진 모든 카드 포인트를 종합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이 통합 조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