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라지는 카드포인트 1000억···"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10.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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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나머니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매년 사라지는 카드포인트 1000억···"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카드 소비를 해 왔다고 자부해 온 나신상씨. 카드사로부터 카드 포인트 9000점 가량이 조만간 소멸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부랴부랴 카드사 쇼핑몰을 통해 필요하지도 않은 2만원짜리 티셔츠를 추가 비용을 보태 구입했다. 그러다 나씨는 카드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카드 포인트를 굳이 쓰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구입에 포인트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쓰지 않고 기한이 지나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수백억원이 공중분해 된 것과 다름없다. 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쌓으면서 소멸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합리적인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률보다 전월실적, 한도제한 등 조건 잘 봐야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소비자들은 포인트 적립률을 많이 따진다. 같은 물건을 구입해도 1%가 적립되는 것보다 2%가 적립되는 카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전월 일정 금액 이상 사용했을 때만 포인트가 제공되거나 월별 포인트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식이다. 전월에 50만원 이상을 써야 포인트 3%가 적립되는 A카드와 전월에 30만원 이상을 써야 포인트 2%가 적립되는 B카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매달 30만원 정도만 카드 사용을 하는 소비자에게는 전월 사용 실적이 미달돼 아예 포인트를 쌓을 수 없는 A카드보다 적립률은 더 낮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B카드가 더 유리하다.

통상적으로 세금과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무이자할부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물론 세금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카드 상품이 있다.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확인하고 포인트 적립에 활용하자.

1원도 현금으로 전환…은행계열 카드사 포인트는 출금도 돼
포인트를 적립했다면 소멸 전에 계획을 세워 활용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고,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된다.


현금화하기 전에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 쓰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국세 납부도 할 수 있다. 기부된 포인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기도 하다.

포인트 현금화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중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로그인 후 '포인트' 메뉴에 들어가 △계좌입금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의 포인트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서 1만원 단위로 출금이 가능하다.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ATM 출금을 신청하면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된다. ATM으로 가서 포인트 출금 메뉴를 선택한 후 1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금감원 '파인'이나 여신협회 조회시스템 가면 잔여 포인트 확인

카드 포인트는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세서상에 적혀 있는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도 보유 포인트가 소멸된다. 해지 전 남아 있는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남아 있는 결제대금에 사용하면 된다. 내가 가진 모든 카드 포인트를 종합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이 통합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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