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재판 방청 희망자들이 방청권을 응모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6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된 좌석은 39석이다. 본법정 22석과 중계법정 17석 등이다. 방청권 추첨은 하루 전날인 21일 오후 2시~3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뿐 아니라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사정에 따라 방청석의 수는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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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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