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10.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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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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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 70대 박준영씨(가명)은 얼마 전 길을 걷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대학생 김민재씨(가명)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고령인 박씨는 넘어지며 요추 골절 등 큰 부상을 당했고 상태가 점점 악화돼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다. 박씨의 자녀들은 박씨를 대신해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생인 김씨는 당장 목돈을 마련해 손해배상을 해줄 형편이 못됐고, 김씨의 부모도 각종 채무로 재산은커녕 빚이 많아 민사소송을 해도 배상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김씨는 얼마 전에 본인 앞으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떠올랐고,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 배상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언뜻 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서는 ‘차량’의 정의에 대해 ‘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도 차량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씨는 민사소송 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사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란 뺑소니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여기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 후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배상책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


문제는 박씨처럼 고령이라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다. 평소 운전을 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는 등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를 비롯해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가족(형제·자매 제외)이 1명이라도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도 상관이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종류에 별도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신설돼 전동킥보드가 차량에 포함된다는 개념적 정의도 좀 더 명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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