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언뜻 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씨는 민사소송 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사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란 뺑소니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 후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배상책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
문제는 박씨처럼 고령이라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다. 평소 운전을 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는 등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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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를 비롯해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가족(형제·자매 제외)이 1명이라도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도 상관이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종류에 별도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신설돼 전동킥보드가 차량에 포함된다는 개념적 정의도 좀 더 명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