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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53)과 동생인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씨(5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된 이체확인증이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스킨앤스킨 감사 신모씨를 소환조사하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된 자금 행방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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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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