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

뉴스1 제공 2020.10.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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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상여금 명목으로 47억원 챙겨
'불법승계 의혹' 사건도 기소…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 등에 대해 회삿돈 4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은 지난 12일 김 대표와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보상을 추가로 몰래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대표 등은 주식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사주를 배분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기존 상여금에 더해 받아 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이러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후 수사는 계속 진행됐지만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는 결이 달라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와 별도로 기소를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9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는 합병이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라 완결성이나 선명성 등을 고려해 분리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 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제기 사실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이들의 횡령 금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한편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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