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은 지난 12일 김 대표와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대표 등은 주식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사주를 배분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기존 상여금에 더해 받아 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9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는 합병이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라 완결성이나 선명성 등을 고려해 분리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 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제기 사실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이들의 횡령 금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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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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