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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각 시·도시별 개발계획 등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후 공공기관 이전과 인프라 구축 등 ‘혁신도시 1단계’ 개발은 완료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자리잡았으며 153개 공공기관 이전도 마쳤다. △부산(13) △대구(12) △전남 나주(17) △울산(9) △강원 원주(13) △충북 진천(16) △전북 전주(13) △경북 김천(14) △경남 진주(11) △제주 서귀포(8) 등이다. 충남과 세종에도 8곳와 19곳의 공공기관이 옮겼다.
부산, 울산, 전북, 대구, 경북 혁신도시 인구 '순감소'
여기까지였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되는 인구는 2013년 786명을 기록한 후 2014년 7454명, 2015년 1만90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6년 5465명, 2017년 3346명, 2018년 78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산(286명 감소)과 울산(274명 감소)은 2016년, 전북(80명)은 2017년, 대구(187명 감소), 경북(94명 감소)은 2018년부터 수도권 순유입인구 추이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다.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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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시점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그 효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혁신도시를 언급하며 “2019년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향후 수도권 인구 유입 동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산업 생태계 조성 여부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기업을 혁신도시에 적극 유치하고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결국, '기업' 그리고 '산업 생태계'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지난 3개월간 이같은 취지의 입법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대학 캠퍼스 내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송재호 의원은 균형발전발위원회를 실질적 권한을 갖춘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개편 지역혁신성장계획 제도 법정화 균형의날 제정 등 ‘균형발전 3법’을, 송기헌 의원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사내벤처 의무화 방안하는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성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지점을 설치한 사업자에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상 우대 혜택을 적용하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내놨다.
송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건물과 관계자들이 사는 아파트를 짓는 등 이제 ‘1단계’를 마친 것”이라며 “관련 기업 유치와 대학 교육 연계 등이 ‘2단계’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발전은 사회적 가치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며 “2단계 과제를 해내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전경.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