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제도, '수소 맞춤형' 개편…25조 신규투자 이끈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10.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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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기태 기자 =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그린에너지에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시설. 2020.7.28/뉴스1  (서산=뉴스1) 김기태 기자 =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그린에너지에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시설. 2020.7.28/뉴스1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의무화(HPS)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제도를 '수소경제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체계 안에서 이뤄진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보급 제도를 따로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도입된지 10년 만이다.

15일 정부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2022년부터 HPS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RPS 도입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변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시장에서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이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는 490MW 규모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40년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는 8GW까지 늘어나고, RPS 시장 내 비중은 26%까지 상승한다.

현재 발전사들은 직접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RPS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며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 보급이 늘어나면 RPS 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 일조시간에만 가능한 태양광이나 일정수준 이상의 풍속이 필요한 풍력발전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럼에도 수소 연료전지발전을 RPS 제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는 설비용량이 같을 경우 태양광보다 10배 이상의 REC를 발급받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발전비용)과 REC 가격(매출) 등 시장 여건의 변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만큼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HPS 제도 도입을 고려한 이유다.


REC 기반의 RPS 제도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곤란한 만큼 장기 고정계약 형태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RPS는 총량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만 부과할 뿐 발전원별 의무를 정해놓지 않아 수소연료전지를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맞춤형 제도의 필요성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 또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로 했다.

현재 RPS 의무를 지고 있는 대형 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량의 10% 가량을 채우고 여기에 수소연료전지 보급까지 추가해야 한다. 이들의 부담을 고려해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의무 구매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공급 과잉으로 REC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에 HPS 의무를 주면 수요를 독점하기 때문에 공급자 간 경쟁이 이뤄지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소연료전지 의무 보급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RPS처럼 비율로 할지 용량으로 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HPS 제도를 신설하면서 △그린수소 생산·판매 의무화 △공공기관 수소활용 의무화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소 보급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셈이다.

이날 수소경제 위원회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대폭 개선해 가스 가격을 43%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는 '그린수소'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추출수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개별요금제가 적용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와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어 원료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최대 38~43%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경우 수소충전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소비자 가격 하향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량충전을 위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도 한시 감면키로 했다.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전부 면제시 원료비의 약 4~5%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출수소는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원가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제조 사업자에 경쟁력있는 LNG 공급. 공급체계 가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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