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 동료들 감찰진술 번복…남부 "장난치듯" 대검 "세게 때려"

뉴스1 제공 2020.10.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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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감찰방해 정황"…감찰방해 청구원인 추가
당시 검사장·차장 증인채택 내일 결정

지난 9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2020.9.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지난 9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2020.9.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 고(故)김홍영 검사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자체 감찰에서 남부지검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나왔다.

김 검사 유족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5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김 검사 사망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감찰방해를 이유로 한 국가책임 원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근 민사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김 검사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기록을 확보했다.

감찰기록에는 서울남부지검 감찰 당시 동료검사들과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도 있는데, 이 때에는 동료들이 "장난치듯이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대검 감찰에서는 "장난스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삼았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로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열흘 남짓 차이를 둔 두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 언행에 대한 진술 내용과 표현에 있어 확연이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며 서울남부지검 차원에서의 감찰 방해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있어 감찰 원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처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리자들이 동료ㆍ검사들이 양심에 입각해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한 질의를 넘어 기재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면, 부장검사의 가혹행위 등 김 검사 사망원인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족들은 사망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통령 비서실 등에 제출했고, 이 진정은 남부지검에 이첩돼 감찰이 진행됐다.

이후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남부지검의 감찰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검 차원의 감찰 진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해 2016년 7월5일부터 대검 감찰로 전환됐다.

김 검사 측은 지난 6월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김진모 변호사(54·사법연수원 19기)와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였던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51·23기)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국가 측에 김 검사 측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7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6일 오후 2시20분에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이날 재판부가 김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연수원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소집을 신청한 심의위 현안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유족들은 심의위 개최 하루전인 15일 의견서 일부를 공개했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들은 의견서에서 "검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위와 같이 용인된다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대리인은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족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유족이 원하는 건 '피의자의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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