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웹툰 불법유통협의체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가나다순) 등 6개사는 지난 1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수백여개에 달하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가 끊임없이 양산되면서 창작가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유통 사업자 수익이 감소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통 서비스 사업자 간 법적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과 홍보, 웹툰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공유를 지속하기로도 협의했다고 했다. 웹툰산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저작권 위원회, 경찰 등 관계당국과 작가 협회 등과 폭넓게 협력해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로도 약속했다.
저작권 침해자의 주요 결제 수단은 지난해 상품권이 53%로 가장 많았다면 올해는 해외 신용카드가 9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급증했다.
웹툰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올해 누적 258개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8년 문체부와 경찰청의 정부 합동 단속에서 밤토끼, 아저시, 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의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유사 불법 웹툰 사이트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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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 참석한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점점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 인터폴 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와 법적 대응을 협업하면 보다 용이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