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고차 딜러는 "사실상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한탕 하기 위해 중고차 사기에 가담한다"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딜러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 매물을 통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를 강요하거나 지금은 많이 사라진 '신차깡'도 있다.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며 차를 구매해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뽑은 새 차는 중고차로 자신에게 헐값에 팔도록 종용한다.
그 이율은 15~17%선이다. 4000만원을 대출하면 월 최소 56만원이 이자로만 나가는 셈이다. 이자 감당이 불가한 고객들은 자신의 파산을 기다리는 딜러들에게 차를 헐값에 다시 내준다. A씨는 "최악은 대차"라면서 "지금 차를 팔면 더 좋고 감당할 수 있는 차로 바꿔주겠다며 속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고차 시장이 철저히 시장 논리로 운영된다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는 "좋은 차는 제 값을 받아야 하고 나쁜 차는 가격이 낮다"면서 "좋은 차라는데 가격이 낮으면 십중팔구 허위 매물이거나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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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없는 이들의 거래"
12일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사진=뉴스1
심지어 중고차 매매사원증도 범죄 전과 유무와 상관없이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이재범 썸카 대표는 "현장에서는 사기 전과가 있는 딜러를 다시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사기 딜러들은 보통 3~4인 1조로 팀을 꾸린다. 전화 받는 사람, 현장 영업하는 사람, 계약하는 사람 등 역할을 분담한다.
홈페이지에 걸린 딜러 사진을 보고 중고차 판매장을 방문하면 사진과는 다른 사람이 나온다. 고객을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수많은 차를 설명하다가 빠진다. 고객이 혼란에 빠지면 다른 딜러가 '진짜' 매물을 소개 후 판매한다.
전원 사원증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A씨가 중고차 구매시 사원증을 꼭 확인하고 계약 딜러의 실명·얼굴을 대조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다. 사원증이 없는 이들과 거래 시 개인 간 거래로 여겨져 추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고수익에 넘어가는 딜러들…적절한 규제 필요딜러들은 높은 수익을 보고 불법·사기 거래로 넘어간다. '똥차'를 '고급차'로 둔갑시켜 판매해 남은 수배의 수익은 딜러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A씨는 "(사기 딜러가) 월 5000만원 번다는 소리까지 심심찮게 듣는다"면서 "듣다 보면 나도 혹한다. 불법 영업이 판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 같은 경우 허위 매물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져 일반 거래도 어렵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딜러들이 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은 미미하다. 이 대표는 "처벌해도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니까 또 사기를 친다"면서 "처벌이 약한데 처벌 받은 딜러도 다시 일하게 해줘 단속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A씨도 "정기 단속은 하나 마나 한 수준"이라면서 "사기 등의 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은 중고차 거래를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