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수순 밟는 정경심 재판…피고인신문 없이 출석만

뉴스1 제공 2020.10.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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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판서 건강이유로 궐석재판…부축받고 법정나서
증인신문 끝나 서증조사만…늦어도 12월 초 선고할듯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이재명 기자'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내달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 및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의견·변론 양을 고려해 11월5일에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재판이 시작한 지 약 2시간30분이 지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정 교수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 교수 측은 "병원에서 강력히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10월8일부터 변론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순 없지만 증인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저번 기일처럼(9월17일 공판) 진행할 수는 있다"며 퇴정을 허락했다.


이에 정 교수는 오후 4시43분쯤 변호인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아울러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1심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동양대 교수 김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1심 결론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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