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이재명 기자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의견·변론 양을 고려해 11월5일에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어 정 교수 측은 "병원에서 강력히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10월8일부터 변론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순 없지만 증인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저번 기일처럼(9월17일 공판) 진행할 수는 있다"며 퇴정을 허락했다.
이에 정 교수는 오후 4시43분쯤 변호인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아울러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1심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동양대 교수 김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1심 결론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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