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에 악플 단 안희정 측근,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뉴스1 제공 2020.10.14 20:38
글자크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임세영 기자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본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 법원의 벌금형 유죄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A씨(37)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김씨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다시 댓글을 쓰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씨가 공적인 인물이라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욕설이 연상되는 초성 댓글에 대해서도 A씨 측은 "단순히 초성을 썼다고 해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 판사는 A씨가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다시 댓글을 단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가치 중립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김씨가 인격적 흠결이 있거나 성적으로 문란해 유부남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진 판사는 "김씨가 공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TV 방송 등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미투'(me too) 운동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혼 전력은 미투운동이나 성폭력 피해와는 관련성이 희박하고 공공성이나 사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