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 검사장도 인사 발령을 받아든 직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것에 대한 일종의 '화풀이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검언유착'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용의가 있다는 한 검사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앞서 12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 더 좋지 않느냐"며 한 검사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는 평상적인 인사 조치에 의해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란 입장이다. 법무부는 별도의 자료를 내고 "인사 명령이나 인사 이동이 아니다"면서 "연구위원들은 원래 진천 본원에서 근무하는게 맞다. 대부분의 교육과 연구 활동은 진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키는 차원이라는 취지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은 최근 몇년 동안 용인분원으로 출근을 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연구위원들에게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 검사장을 포함해 총 3명의 연구위원이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게 됐다. 그러나 진천으로 출근하게 된 3명 중 한 검사장만 검사고, 나머지 2명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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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이 올해에만 3번이나 근무지를 옮기게 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한 검사장은 올 초 정기 인사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은 받은 후 정기 인사와 상관없이 두번의 인사 이동을 하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무보직으로 검찰을 떠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을 때 "어디서든 공직자의 임무를 다하겠다"며 검찰을 떠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그는 다음주 월요일 또한번 이삿짐을 싼다며 "진천도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