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고용유지 본격 지원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2020.10.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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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통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지원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2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범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참여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으로 훈련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참여 희망 사업주는 지역 공동훈련센터와 직무교육,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 과정 등 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검색사이트(포털, HRD-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훈련센터는 경남 내 소재 기관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경남 소재 공동훈련센터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건화, 삼강엠앤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동공업, 폴리텍 창원캠퍼스, 경남대, 인제대, 폴리텍 진주캠퍼스이다.

훈련 참여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군은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훈련 종료 후 최저임금의 150% 내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50%)를 지원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며 “ 잘 활용해 해고 없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도는 사업 참여 확대와 좋은 일자리 지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9일 창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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