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등 46개 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위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0.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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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안은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미래차 현장간담회에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소차 넥소를 살펴보고 있다. 2020.8.12/뉴스1(고양=뉴스1) 안은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미래차 현장간담회에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소차 넥소를 살펴보고 있다. 2020.8.12/뉴스1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서울종로구 등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46개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14일 2019년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2017년 12월 수도권대기법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번째 사례다.

지난해 총 226개 기관이 구매·임차한 3643대의 차량 중 저공해차는 2461대다. 저공해차 환산비율을 적용하면 저공해차는 전체의 83.3%인 303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의 74.3%인 168개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교부, 병무청,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로 구비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어긴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자체, 공공기관이다.

저공해차를 아예 구매·임차하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체육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의료원, 화성시문화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저공해차로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차종 자체가 없어 의무구매대상에 제외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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