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올해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을 사용해 적발됐다. 영진약품 아토피 치료제인 '유토마외용액'도 2016년 변경 허가 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적발돼 3개 품목의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만약 징벌적 과징금이 제도화되면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3~5배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00분의 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용 일반 클립, 봉합사 등 62개 품목에서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 문서조작이 적발돼 해당 품목을 잠정 판매 중지한 상태다.
정 의원은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허가내용과 다른 데이터 조작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관련법 개정과 대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같이 논의하자"고 했고 이 처장도 "그러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