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택 지분 1%만 갖고 있더라도, 그 주택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가 박탈되는 탓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증금 10억원짜리 전세 무주택자는 청약 기회가 있고 2억~3억원대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는 공시가격 10만2000원어치의 주공아파트 지분 1% 탓에 청약 당첨 취소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본인이 54세, 배우자는 67세로 지난 7년간 마트 계산원, 시간강사, 식당일 등을 병행하며 어렵게 살았다는 청원인은 "2012년 파산, 2019년 빚 청산 뒤 청약 당첨됐는데 19일간 보유를 이유로 부적격 처리돼 억울하다"고 토로해다.
이어 "국토부는 1평을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으로 본다"며 "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령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한다. 법령을 다시 살펴보고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저가 주택 보유 1주택자도 불만 "2억대 집 산 서민은 안되고 고액 전세자는 되는게 말이 되나"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불만도 많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3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샀다는 한 30대 1주택자는 "1주택자도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다"며 "이웃 5억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분양 받아 집값 오르고 수억원의 평가차익이 났는데, 무슨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구멍 투성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1주택자도 "낡은 구축 집이 있다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청약에 당첨된 고액 전세입자와 비교해 자산 격차가 또 벌어지게 된다"며 "1주택자에게도 청약의 기회나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등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분양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소액 저가 주택의 기준을 최근 집값 급등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데 2015년 한 차례 조정이 있은 뒤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기준은 그대로다. 공공분양은 주택 지분만 있어도 청약할 수 없다.
"청약제도, 소득·재산만 봐야" "1주택자도 무주택자처럼 청약할 수 있게 해야"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억원도 안 되는 옥탑방에 살았다고 청약 기회가 없고, 10년간 50억원짜리 전세 살던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을 상향하고, 주택여부와 상관 없이 소득과 재산만 간단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청약제도를 손 봐야 한다"며 "정부가 줄 세우고 뽑기 해서 주택으로 5억원, 10억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도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예전에 일시적으로 40㎡ 이하,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 등 혜택을 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1주택자도 무주택자처럼 청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