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금지, 대출 불가'..오피스텔 전세 '하늘의 별따기'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0.10.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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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


전세 품귀 현상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도 닥쳤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제로 전입 신고를 막거나 매매로 돌리는 경우가 늘면서 오피스텔 전세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15일 온라인 중개업체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세 매물 중 '전세대출, 전입신고 불가능 조건'을 내걸로 나온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해 전세 수요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집주인들이 오피스텔의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크다. 오피스텔은 외관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뉜다.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비주택이다. 업무용으로 등록했더라도 추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등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으로 간주된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까닭은 부동산 거래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중과돼서다. 가령 취득세가 종전 3주택자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였지만 7·10대책 시행 이후 2주택자부터 8%로 뛰었다. 1주택자의 경우 오피스텔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면 신규 주택 취득시 세율이 12%까지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기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등록한 집주인이 세입자 모집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

매매 물건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다. 전입신고 금지 등의 요건으로 세입자를 맞추기 어려워졌거나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어반하이'(19.3㎡, 이하 전용면적)가 지난달 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두달 전 거래가격(2억3800만~2억3000만원) 대비 2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인근 '서초신성미소시티'(78.95㎡)역시 지난 8월 가격이 1월 대비 5000만원 이상 낮아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업무용으로 등록해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적발될 일이 적었는데 최근에는 양도시 우편물까지 검사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며 "오피스텔 한 채로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타격을 입게되니 아예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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