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
집주인들이 오피스텔의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크다. 오피스텔은 외관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뉜다.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비주택이다. 업무용으로 등록했더라도 추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등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으로 간주된다.
매매 물건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다. 전입신고 금지 등의 요건으로 세입자를 맞추기 어려워졌거나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어반하이'(19.3㎡, 이하 전용면적)가 지난달 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두달 전 거래가격(2억3800만~2억3000만원) 대비 2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인근 '서초신성미소시티'(78.95㎡)역시 지난 8월 가격이 1월 대비 5000만원 이상 낮아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업무용으로 등록해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적발될 일이 적었는데 최근에는 양도시 우편물까지 검사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며 "오피스텔 한 채로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타격을 입게되니 아예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