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
15일 온라인 중개업체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세 매물 중 '전세대출, 전입신고 불가능 조건'을 내걸로 나온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해 전세 수요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까닭은 부동산 거래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중과돼서다. 가령 취득세가 종전 3주택자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였지만 7·10대책 시행 이후 2주택자부터 8%로 뛰었다. 1주택자의 경우 오피스텔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면 신규 주택 취득시 세율이 12%까지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기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등록한 집주인이 세입자 모집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
실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어반하이'(19.3㎡, 이하 전용면적)가 지난달 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두달 전 거래가격(2억3800만~2억3000만원) 대비 2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인근 '서초신성미소시티'(78.95㎡)역시 지난 8월 가격이 1월 대비 5000만원 이상 낮아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업무용으로 등록해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적발될 일이 적었는데 최근에는 양도시 우편물까지 검사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며 "오피스텔 한 채로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타격을 입게되니 아예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