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 "메디톡스, 조직적 위법행위로 투자자 기만"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0.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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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녹스(메디톡신 수출명) / 사진제공=메디톡스뉴로녹스(메디톡신 수출명) /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 투자자들이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메디톡스의 '무허가 중국 밀수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킴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신(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중국에서 시판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메디톡스는 의약품 수출업체에 불법 공급하는 등 법령위반 행위를 자행하면서 회사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중국 밀수출에 따른 매출액을 적법한 매출로 둔갑시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공시하고,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



실제 메디톡스와 의약품 수출업체간 물품 대금을 둘러싼 105억원 대 민사소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형사고소 등 분쟁 사실이 드러나면서,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도 받지 않은 채 중국 수출용으로 약 329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킴스는 "이 단일 공급 규모만으로도 2019년 메디톡신의 해외 매출액 대비 27%에 육박한다"며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의약품 수출업체 공급까지 고려하면 불법적인 수출로 인한 매출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외국산 약품(가짜약) 판매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허위 증명자료로 허가를 득한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품목 허가 신청이 불가해 중국내 허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오킴스는 오는 14일부터 예정된 약 1600억원 규모의 유·무상증자 청약 직전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8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 ‘국내 최초’로 우크라이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2008년 허가를 획득한 것이며, 경쟁사인 휴젤 역시 2013년에 허가를 획득했다. 앞서 지난 7일엔 메디톡신이 의사 선호도 1위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원액 바꿔치기·서류조작 등이 적발되기 2년 전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다.


오킴스는 "주주들은 메디톡스 및 경영진의 조직적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극심한 피해로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메디톡스의 ‘무허가 중국 밀수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최근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허가를 획득한 건 메디톡스 뿐이며, 의사 선호도 조사결과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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