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한국전력 전신주 무단 사용…위약금만 505억원

뉴스1 제공 2020.10.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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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LGU+ 270억, SK텔레콤 127억, KT 108억
이장섭 "무단 사용 전선 고압 전력…안전 무방비 노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News1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이동통신3사가 한국전력공자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지난 4년간 5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전이 지난 4년간 부과한 전신주 무단 사용 위약추징금은 2017년 328억원, 2018년 3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180억원 등 모두 1149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3사의 위약추징금은 LG유플러스 270억원, SK텔레콤 127억4000만원, KT 108억5000만원 등 505억9000만원에 달했다.



또 SK브로드밴드 187억7000만원, 드림라인 69억5000만원, 세종텔레콤 11억7000만원, 기타 사업자 373억9000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연간 불법 가설한 전선의 길이는 서울~부산(400㎞)을 6차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 연평균 5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라며 "무단 사용으로 안전에 무방비 노출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해 공중선은 정상 사용료의 3배, 지중시설은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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