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이 단체에 따르면 제보에는 A공기업이 추진한 용역 중에서 B씨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곳에 용역이 맡겨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용역을 맡았다는 것이다.
제보에는 또 B씨가 일부사업을 해당 용역과 관련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것과 B씨 지인이 파견업체에서 일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단체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런 제보들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자격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는 제보를 토대로 철저하게 감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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