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네이버 등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한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10.13 09:18
글자크기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김창현 기자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김창현 기자


구글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입법이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나 인력 현황 등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올해로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 5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이 없다시피해 아예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 도입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37곳뿐이었다.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보보호현황 공시를 지난 5년 중 한 번이라도 자율 이행한 37곳 중 지난해 매출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와 △SK브로드밴드 △크래프톤 △펍지스튜디오 △NHN △CJ E&M △삼성웰스토리 △서울아산병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은행 등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현행 자율공시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고 김 부의장은 전했다.


김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돼 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