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근육통' 국감 불출석 서경배 회장…코로나 검사는 안받았다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20.10.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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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근육통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세...국감 불출석 사유서 낸 뒤 선별진료소 안 갔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142,200원 ▲500 +0.35%)그룹 회장이 '고열과 근육통'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불참한 가운데 코로나19(COVID-19) 유사 증상에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코로나 검사는 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관악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고열 및 근육통 증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감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제출했다.



고열과 근육통은 코로나19의 대표 증상으로 꼽힌다. 서 회장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이후 정작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후 서경배 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며 "지병으로 평소에 다니던 정형외과에 방문했는데 근육통과 함께 고열이 발견됐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원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고열과 근육통 증상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인시켜줬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른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1339에 연락해 상담한 뒤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한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과 피로감이며 마른 기침, 통증, 인후염과 설사 증세를 보인다. 수백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조치흠 대구동산병원 원장은 호흡기 증상보다 고열과 근육통, 설사가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증상이었다고 밝혔다.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와의 갈등으로 서경배 회장은 8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지난 6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명절 연휴기간 동안 사업상 부득이하게 다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됐다"며 "5일 정상 출근해 회사 업무를 보고 퇴근한 후 저녁 늦게 갑자기 고열과 두통, 메스꺼움을 느껴 6일 오전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아모레퍼시픽 측은 서 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후에도 일주일 넘도록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고의적인 증인 회피가 의심된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은 "엄히 봐야 한다"며 "고열이 나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증빙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종합 국감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아니라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서경배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코로나19 증상을 암시하는 듯한 증상들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8일 서 회장의 불출석 이후 오는 22일 정무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과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두 명이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증인 의결이 되고 서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이 아니라면 서 회장과 안 대표는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 가격을 로드숍 가맹점보다 현격하게 낮은 가격에 공급해 로드숍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점을 차별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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