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확인 없이 '검언유착' 단정 보도" KBS 법정제재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10.12 17:28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로 KBS-1TV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1TV는 지난 7월18일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을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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