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수수 혐의' 이상호, 장인상에 일시석방

뉴스1 제공 2020.10.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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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부산지부 대표 맡아 필명 '미키 루크' 이름 알려
라임에 5000만원 챙긴 혐의로 기소…재판서 "혐의부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 뉴스1 DB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 뉴스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최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이 위원장의 장인상으로, 석방기간은 결정으로부터 3일간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상태를 잠시 풀어주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데, 통상 질병으로 인한 현저한 건강악화 또는 임신을 비롯해 직계가족의 장례 참석 상황에서 내려진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지난 9월 열렸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배임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김 전 회장으부터 조합투자를 청탁받아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2018년 이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선거사무소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이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양말도매업체 계좌를 통해 총 3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양말도매업체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김 전 회장이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며 "3000만원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들어갔고 김 전 회장 역시 '직원급여 명목'이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생 이씨가 보유한 인터불스(현 스타모빌리티) 주가가 크게 떨어져 반대매매 통보를 받자 김 전 회장은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해준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은 평소 인터불스 주가를 위해 최소 5개 차명계좌를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부산지부 대표를 맡아 활동했고, 필명 '미키 루크'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 조직을 담당했고 제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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