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무늬만 '음성지원'…"국세청장이 장애인이라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0.10.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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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장혜영 의원 "장애인 웹 접근성 하루 이틀 문제 아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세청 홈택스의 음성지원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각장애인이 ‘민원증명’ 버튼을 눌렀음에도 민원증명이 아닌 ‘새창보기’라는 설명이 나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장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홈택스 ‘스크린리더’(음성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질의했다.

장 의원은 “시각장애 당사자께서 손가락으로 (민원증명) 영역을 지정하면 이에 대한 설명을 스크린리더가 읽어줘야 한다”면서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한테는 민원증명이라는 글자가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이 홈택스의 ‘민원증명’ 버튼을 눌렀을 때 음성이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민원증명’이 아닌 ‘새창보기’라는 엉뚱한 음성이 나왔다.

장 의원이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장애인 웹접근성 문제는 2006년에도 있었고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며 “청장께서 시각장애 당사자였다면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홈택스 2.0’ 정책에 주목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여러 유형에 대한 접근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홈택스 관리팀의 서면 답변처럼 ‘행정적으로 제공했다’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행해줄 것을 홈택스 2.0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각별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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