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효성 회삿돈 유용 혐의 "올바른 일 아냐"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0.10.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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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 “특정 사안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4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법인에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한 배임 행위 아닌가”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효송그룹 사주 일가가 사적 변호사 비용으로 김앤장 191억원, 그 외 다른 법무법인에 217억원 등 총 408억원을 썼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효성 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효성이 이긴다면 다른 대기업 사주들도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려고 할 것 아닌가”라며 “선례가 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도덕하고 명분도 없는 효성 관련 심판에서 꼭 이겨야 한다. 자신 있나”라고 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 자산가의 자금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질의에 앞서 “효송의 수백억원 규모 탈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조 회장과 탈세 건의 담당 임원 두 사람을 계속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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