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 대출 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10.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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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연체율과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을 고려하면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말까지 168개+∝의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을 통해 "올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년대비 상승했으나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 비중 증가 등 질적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면 가계대출 연체율,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보유비중 등을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4.6%, 5.2%로 지난해 4분기 4.1%보다 높아졌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0.70%로 낮고 가계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10배로 여전히 금융자산이 많다.

이어 "최근 신용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라며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3년간 100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차로 혁신기업 32개를 선정했고 4분기중 168개+∝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소한의 심사를 통해 대출, 보증,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산업부, 중기부를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로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요건도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 사모펀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P2P업체에는 '청산시 정리계획'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청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지원 관련해서는 17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다음달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금융위는 금융의 포용성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년 3월 시행도 준비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으로 두산중공업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을 꼽았다. 특히 "아시아나는 채권단과 협의 하에 경영혁신과 기업가치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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