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 범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자문료 등 일정 대가를 받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나 징역 등의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추천해도 허위정보 아니면 처벌 안해다만 논란이 됐던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매수를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시세조정 의도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에 다수 접수됐으나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통해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지은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논란이 됐다. 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상태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체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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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제재 기준을 '자문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본인의 매수 여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시장의 '역풍'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한 정보까지 모두 단속하면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단 반론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추천하듯 강남 아파트 매수를 권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빅브라더'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료를 받은 상태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로 단속 대상을 제한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순 있다"면서도 "인플루언서의 자기검열은 더 철저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매물을 알선하는 인플루언서를 특별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유명 유튜버들이 속속 채널을 닫았다. 구독자 35만명을 보유한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구독자 6만여명의 ‘석가머니’가 채널을 닫았고 13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은 최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했다. 유료 서비스 멤버십은 월 12만원이었다.
한편 연내 제정되는 특별법에는 집값담합 제재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5억원 이하의 매물을 내놓는 A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지말라"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상관 없이 아파트 주민회 등에서 "5억원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담합을 하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