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친딸 성폭행해 죽인 美 남성…신고 전 여성들과 채팅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0.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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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왼쪽), 페이스북/사진=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왼쪽), 페이스북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해 사망하게 한 아버지가 붙잡혔다.

ABC뉴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영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아버지 오스틴 스티븐스(29)를 체포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3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스티븐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응급처치 후 아기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부검 결과 아기는 머리와 항문, 직장에 심한 외상을 입었으며 성폭행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은 스티븐스의 자택에서 피범벅이 된 기저귀도 발견했다. 이 기저귀는 아기가 성폭행을 당하던 당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기 아버지인 스티븐스를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스티븐스는 신고 직전 약 1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범행 관련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스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가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아기 호흡이 멈추면', '아기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등을 검색했다. 또 딸이 죽어가는 와중에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여성들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지는 않았다.

경찰은 스티븐스를 아동 성폭행·가중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IDSI는 미성년자, 장애인, 주취자 등 거부 의사 표현 또는 사리 분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지른 성폭행을 의미한다.
범행 현장인 스티븐스의 자택(왼쪽), 아기의 외조부모./사진=NBC 뉴스범행 현장인 스티븐스의 자택(왼쪽), 아기의 외조부모./사진=NBC 뉴스


NBC뉴스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이혼한 전처와 공동양육권을 갖고 있다. 범행 당일은 아기가 아버지인 스티븐스의 집에서 머물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이에 따라 아기의 외조부모는 아기를 스티븐스의 차에 태워 보냈고, 차에 탄 아기의 모습이 외조부모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아기의 어머니인 에리카 스크럭스도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난 하나도 괜찮지 않다. 할 말이 없다. 그(스티븐스)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는 1급 흉악범죄인 IDSI 혐의에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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