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송구…법 적용 소극적이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박종진 기자 2020.10.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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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제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며 “당시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8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이렇게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인 이광희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공정위는 2011년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에 지속 문제가 제기되자 재조사를 거쳐 2018년 SK케미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권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기업의 위법성을 잘못 판단했고,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을 지체해 피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 생명이란 측면에서 법을 해석했어야 했다”며 “이후 이 부분에 대해 반성적 접근을 했고 재심의를 거쳐 관련 기업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희씨는 “정부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묻지 않았고, 실질적 책임을 묻지 않아 시효가 도과했고, 피해가 가중됐다”며 “우리의 고소·고발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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