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김 대표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요청했다.
권 의원가 "테슬라 자율주행 단계가 풀셀프드라이빙(완전자율주행·3단계)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2단계"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일부 차주들이 핸들에 불법 추 등 이른바 헬퍼(helper)를 달아 자율주행 경고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아닌 구조상 운전자가 15초~1분 가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경고가 울린 뒤 자율주행 상태에서 수동운전 상태로 전환된다.
권 의원은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에서 테슬라 차량이 전복된 사고 화면을 재생한 뒤 "헬퍼 이용으로 테슬라 사고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테슬라가 본사를 둔) 미국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아마존(전자상거래사이트) 등에서 (헬퍼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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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제조사로서 (헬퍼의) 위험성은 (구매자에게)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다"며 "필요시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