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이사, 지역회장단이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운동'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https://thumb.mt.co.kr/06/2020/10/2020100815291035597_4.jpg/dims/optimize/)
8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2006년 법인세법 개정에 이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부금의 비용 인정 한도를 줄이고, 개인의 기부금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민간 기부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매년 기부된 1조원, 세제혜택은 '0원'…이상한 세법](https://thumb.mt.co.kr/06/2020/10/2020100815291035597_1.jpg/dims/optimize/)
2008년 기부금 총 규모가 9조 4900억원이었던 것이 2017년 12조 9500억원으로 36.5% 늘었다.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2008년 0.78%에서 2013년 0.83%로 높아졌다가 다시 2017년에 0.7%로 떨어졌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민간의 기부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영향이 크다는 게 경제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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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법인세법 개정 당시 법인의 법정기부금 비용인정(법인소득에서 공제) 한도를 소득(이월결손금을 제외한)의 100%에서 50%(2009년부터)로 줄였다.
이는 곧 법정기부금(국가 지자체 등에 기부) 중 소득의 절반을 넘는 부분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지정기부금(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적 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 비용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개인 기부금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의 세 부담이 되레 늘어나게 바뀌었다.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https://thumb.mt.co.kr/06/2020/10/2020100815291035597_2.jpg/dims/optimize/)
법인 기부금 중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법인은 2013~2018년까지 매년 1만개를 넘었는데 이들은 1조원 내외의 금액을 기부하고도 해당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금을 걷어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투입 효과가 있다"며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지만, 지정 기부를 하면 민간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비용이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캐나다 등은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 인정을 해주고 있다. 우리 법정기부금 비용인정 비율이 소득의 50%인데 비해 영국·아일랜드·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은 소득의 100%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도 75%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관계자는 "민간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 소득의 50%에서 100%로 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도 법인 소득의 10%에서 30%로 인정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법인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개인 기부금의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2013년에 바꾼 후 개인의 기부금이 2014년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
![자료출처: 대한상공회의소](https://thumb.mt.co.kr/06/2020/10/2020100815291035597_3.jpg/dims/optimize/)
재계 관계자는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상당수 국가가 개인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하나의 방식만을 설정하지 말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