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5일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장어잡이 어선 창진호(24톤·통영선적)가 전복돼 제주해경이 사고해역에서 승선원 구조에 나서고 있다. (뉴스1DB)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2632건(1만4035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2331명이 피해를 입었다.
어선사고는 8662건으로 전체의 68.7%였으며 인명피해는 1696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어선사고로 307명이 숨졌고 145명이 실종됐으며 124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선원 대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원법은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경우 선원명부를 작성, 해양항만관리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명부 공인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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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은 “해양사고 상당 부분이 어선사고이고 인명피해가 많은 만큼 선원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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