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내일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여러 사람들을 증인신청했는데 이 전 기자와 기본적으로 적대적 인물이 대부분"이라며 "증거인멸할 상황 자체가 안 된다.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씨를 오는 19일에 다시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또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연관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패닉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편지에서 이 전 대표가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나온 내용을 적은 점 등을 볼 때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지난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은 지난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