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구속 채널A 전 기자 "내일 보석신청"

뉴스1 제공 2020.10.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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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주요 증인신문 끝나…증거인멸 상황 자체 안돼"
증인 불출석 한 '제보자X' 지모씨, 19일 다시 증인소환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내일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는 강요미수인데 3개월 넘게 수감됐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철 전 대표의) 증인신문이 끝났고, 제보자 지모씨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여러 사람들을 증인신청했는데 이 전 기자와 기본적으로 적대적 인물이 대부분"이라며 "증거인멸할 상황 자체가 안 된다.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지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지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를 오는 19일에 다시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또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연관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패닉상태였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편지에서 이 전 대표가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나온 내용을 적은 점 등을 볼 때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지난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은 지난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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