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6일 외부감사법과 시행령에 재무상태에 따른 직권지정 사유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시행령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주기적 지정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직권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오히려 직권지정 회사가 감소했고 업계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올해 지정대상 회사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평균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지정대상 중 잠정 1순위는 삼천당제약으로 2018년말 별도기준 자산규모는 1816억원이다. 이어 △SK바이오랜드(1812억) △우신시스템(1765억) △태양(1747억) 순이다. 지난해 주기적지정 1~2순위였던 삼성생명(262조), 삼성전자(220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