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유승 기자
법세련은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보도를 한 이모 KBS 기자에게 허위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성명불상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KBS에서 보도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은 (이 전 기자가 내놓은) 녹취록에도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해당 보도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목적 제보자가 아니라 KBS를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자 KBS 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검사장은 KBS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