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재판 나온 이철 "이동재 편지에 공포·한동훈 이름에 패닉"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10.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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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 사건 관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 뉴스1'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 사건 관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 뉴스1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편지에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5차례 편지를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1차 편지를 받고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달라 황당해 무시했지만 이후 받은 편지를 통해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2차 편지에는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 재개 상황과 이 전 대표 자산 등 자금 추적에 착수한 상황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면 개인이 피해갈 방법이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죄여도 소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또다시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단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딸도 기소할 것이란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 고초가 2015년보다 클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3차 편지부터는 공포감을 느꼈다고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3차 편지의) 전체 맥락과 내용이 검찰의 수사방향과 의지라고 판단해 전체적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4차 편지는) 가장 큰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편지로 어떻게 내가 이용달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다 느낄 수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언이 아니라 치밀한 시나리오와 각본이 준비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편지를 보낸 게 채널A 현직 기자가 맞고 검찰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허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지형 변호사로부터 현직 고위 간부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게 한동훈 검사장인 것을 알았을 때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박찬호 검사장이 제 1차 사건을 담당해서 기억을 안 할 수 없었다"며 "박 검사장이 승진 때마다 한 검사장이 같이 있었기에 (박 검사장과 같이 있었던) 한 검사장이 나와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가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이 전 대표가 강요미수 피해자가 아닌 '함정'을 판 당사자로 이 전 기자는 함정에 빠진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 일명 '제보자X'로 불린 지모씨는 MBC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 이 전 기자를 불러내 그 언행을 녹화했고 이를 토대로 '검언유착' 기사를 내보냈다. 함정취재 의혹이 나온 배경이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와 같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씨는 이미 자신의 SNS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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