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https://thumb.mt.co.kr/06/2020/10/2020100410338282225_1.jpg/dims/optimize/)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사본안 소송 대리인선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529만건 중 384만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민사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에서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3.3%를 기록했다. 소액사건에서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7년 86.5%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18년 83.5%, 2019년 82.1%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 의원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홀로소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도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문턱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고,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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