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 12곳 적발…2곳 고발조치

뉴스1 제공 2020.10.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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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오전 대구 중구청과 민간 협의단체 회원들이 중구 동인동 한 음식점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에 선결제로 통해 재방문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2020.4.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지난 4월21일 오전 대구 중구청과 민간 협의단체 회원들이 중구 동인동 한 음식점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에 선결제로 통해 재방문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2020.4.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이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대구의 유흥주점 등 10여곳이 적발됐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석 방역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한 단속에서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곳 중 4곳은 영업정지, 6곳에는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지난 28일부터 내린 추석 특별방역 기간은 오는 4일까지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추석 방역특별 대책에 맞춰 귀성·관광객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의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구·군,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업소 등의 영업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행정명령에 불응해 영업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행위, 노래연습장이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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