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받은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범행 뒤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군은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과 복부, 어깨, 턱, 목, 귀 등을 11차례 찔렀고, B군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거주지를 알아낸 후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위험성도 매우 컸다"며 징역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군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