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때 괴롭혔잖아" 흉기 찌른 10대, 항소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9.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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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수년 전 괴롭힘을 당한 뒤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단기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받은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범행 뒤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3월 19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17)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B군은 초등학생이던 7~8년 전 학원을 함께 다니며 A군을 괴롭혔다.

하지만 B군은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과 복부, 어깨, 턱, 목, 귀 등을 11차례 찔렀고, B군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거주지를 알아낸 후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위험성도 매우 컸다"며 징역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군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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