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흑자때 낸 법인세 좀 돌려주세요!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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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가 판다/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코로나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들의 하소연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의 모습./사진제공=뉴스1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의 모습./사진제공=뉴스1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를 기록하는 결손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급공제 기간이 환급 요청 직전 1년의 법인세 납부범위로 제한돼 있어 2년 이상 적자로 장기침체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이 제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소급공제 기간을 5년이나 8년으로 확대해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 공제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없이 적자 금액에 대해서는 10년 내 흑자시 법인세 이월공제 제도가 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의 경우 흑자 때 이미 낸 법인세를 그 다음해 적자일 경우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항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소득세법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항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2017년, 2018년 등 3년 연속 흑자를 내서 매년 법인세를 냈던 A 중소기업이 2019년 적자를 봤다면, 이 회사는 올해 이 제도를 통해 2018년 납부한 법인세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흑자를 내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올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2년 연속 적자를 낼 경우 내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도가 직전 사업연도인 1년 전의 법인세액을 한도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익이 나서 3년간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길이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볼 경우 직전 연도인 2019년의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어 환급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금융 매출 1000억원 미만인 상장사 621개 중 적자기업의 수. 2020년 2분기에는 267개(분석대상기업 일부 변동 영향 감소)/사진제공=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Q 상장 중소규모 기업의 실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중.비금융 매출 1000억원 미만인 상장사 621개 중 적자기업의 수. 2020년 2분기에는 267개(분석대상기업 일부 변동 영향 감소)/사진제공=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Q 상장 중소규모 기업의 실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중.
성지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매출 1000억원 미만 상장 중소기업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5% 정도다"며 "조사대상 620여 기업 중에 약 300개 내외의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나 IT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전하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조사대상 620여개 기업 중 절반 가량이 매년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정영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미국은 2018~2020년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중국은 피해산업에 대해 2020년 결손금의 소급공제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노르웨이도 2020년 결손금에 대해 2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외국사례처럼 국내에서도 2020년~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환급신청 한도를 직전 3개 사업연도 각각의 법인세액 합계액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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