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 부정수급 '진실공방'…고용부, 유망벤처기업 조사

뉴스1 제공 2020.09.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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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교육없이 지원금 수령·강사 수당도 착복"
회사 측 "퇴사 직원의 거짓 제보" 법적 대응 예고

고용노동부. © News1 장수영고용노동부.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최대호 기자 = 교육훈련비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부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서울 금천구 소재 A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국방부(육군·해병대)·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한진·한화·롯데·KT 등 대기업을 고객사로 둔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분야 유망 벤처기업이다.



의혹은 A사에서 정부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임직원 B씨의 공익제보에서 비롯됐다. B씨는 올 상반기 A사를 퇴직했다.

B씨는 최근 언론사 등에 "A사가 지난 2016년 3월~2017년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매월 400만~1100만원 상당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인사담당과 교육훈련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매월 인사담당 25만원·강사 22만5000원) 총 1400여만원 또한 회사 대표가 되돌려받기 방법으로 편취했다"고 폭로했다.


B씨의 제보 내용을 접한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곧바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에는 B씨를 센터로 불러 A사의 교육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B씨로부터 강사료 착복 여부를 확인할 계좌이체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B씨가 제출한 자료 분석과 함께 A사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3~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다, 교육생·강사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대상자도 많아 (결과 도출에)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사는 B씨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사 관계자는 "B씨가 퇴사 후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고 다닌다"며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강사 수당을 되돌려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용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음해성 제보를 한 B씨와, 별다른 사실확인 과정 없이 한쪽 말만 듣고 악의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학습병행제는 '일터 기반 학습' 국가지원 프로그램으로,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습 위주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원금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최대 2년간 교육 위탁운영 기관 취소, 최대 360일간 정부사업 지원융자 제한 등의 조치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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