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뉴스1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5건에 달한다. 이 중 소부장 관련한 이의 제기 신청은 2018년 10건, 2019년 7건, 올해 9건 등 총 26건으로 47% 수준이다.
특허소송의 종류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이 있다. 현재 일본이 제기한 무효심판, 침해소송은 없는 상황이다. 이의신청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초기(6개월)에 특허등록 처분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이 등록 판단을 서면으로 재검토해 하자가 있을 시 특허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결정된다.
김 의원은 “소부장 국산화 등 성과 이면에 일본의 특허 이의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일본의 특허소송에 대비해 우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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