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재량권 인정해야"

뉴스1 제공 2020.09.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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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보, 인사 담당자가 여러사항 고려 결정할 재량”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1 © News1 이승배 기자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의 인사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국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원칙 기준 원칙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력검사 부치제도는 관련법이나 검찰인사위 심의의결을 전제로한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써 검사전보인사안 작성에 있어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전보는 다수 인사대상자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 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안 작성 담당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족해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필요하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이는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에게도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안 전 국장이 법에서 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무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봤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전보의 대상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전입전출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떄문에 서 검사가 창원통영지청으로 전보된 이상 해당 지청에서 검사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3일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주의적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선고할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실무검사에서 서 검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지방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서 검사에게 불이익한 인사를 줘, 의무없는 일(통영 근무)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안 전 국장은 무죄 판결 요지에 대해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部置)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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