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김성면 측 "투자유치자에 기망당한 피해자" vs B씨 "모두 거짓말" 대립(종합)

뉴스1 제공 2020.09.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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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김성면/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K2 김성면/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K2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자유치자 B씨가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29일 K2 김성면(이하 김성면)의 투자유치자인 B씨는 입장을 내고 "어제(28일) 김성면 측에서 전달한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먼저 김성면이 연락와서 투자자를 찾아 달라고 애기했다"며 "이 모든 내용은 서로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수를 탄 적도 없고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증거 자료도 제출 하기로 했다"라며 "김성면과 일한 모든 서류는 문자나 서류로 남아 있는데 이 또한 경찰에 일부 제출 했고, 또 다른 증거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성면이 하나하나 관여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 진 것"이라며 김성면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김성면 측은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로부터 앨범 제작비용인 3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한 매체의 28일 보도와 관련,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해명 및 반박했다.

김성면 측에 따르면 김성면 및 A씨와 B씨는 김성면 싱글앨범 투자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A씨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다. 또한 B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 홍보 총괄을 맡았다.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과 A씨, B씨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이었으며, 투자금은 모두 B씨의 계좌로 지급됐다고 했다.


김성면 측은 "김성면은 고소인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면 측은 "투자금 3000만원은 김성면이 아닌 B씨에게 지급됐고, B씨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 회사에서 A씨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수익금 수령을 B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성면 측은 "A씨의 투자금 중 약 2800만원은 뮤직비디오 제작과 매체 홍보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추후 확인 결과 B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씨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아니했다"라며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금 수령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해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K2 김성면은 지난해 10월 싱글 '외치다'를 발표하고, 당시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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