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지난 5년 8만6793건, 승인율 98%…"남용 막아야"

뉴스1 제공 2020.09.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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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기간연장 99.2% 승인…헌법이 보장한 자유 제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수사기관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 요청한 출국금지 요청을 대부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 조치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8596건의 출국금지 요청에 8만6793건(약 98%)을 승인했다.

같은 기간 검·경이 요청한 출국금지는 총 4만109건으로, 그 중 97.9%인 3만9258건이 승인됐다.수사기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법무부 승인율은 최근 5년간 99.2%로 기존 출국금지 승인율에 비해 기간연장 승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신규·기간연장 요청 7만2964건 중 23.8%인 1만7401건이 '통지제외' 대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기타 건수가 2만55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대부분 신청이 올해 이뤄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Δ세금체납(2만2548건) Δ사건수사(2만2209건) Δ형사재판(1만577건) 순이었다.

출국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일선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사전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권감독관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출국금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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