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재개발조합 총회…조합장·임원 13명 檢송치

뉴스1 제공 2020.09.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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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집합금지 명령 무시하고 강행
일반 조합원은 사전에 개별안내 못받아 고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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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1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21일 삼성동 코엑스에 2600명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참석한 조합장과 임원 12명을 지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7월 강남구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총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총회 개최 나흘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는데 이들 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강남구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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